'음주사고·흉기 위협' 전 부산시 간부,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1심 '사고 후 미조치' 무죄→유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부산시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4급)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A 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 재판부는 “차량들은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고로 인해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 들어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적용했던 도로교통법 148조를 도로교통법 156조 10호 (및 54조 1항 위반)로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지만 양형은 적당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