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세 안내문 발송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지방세 등 정보제공에서 소외되는 중증 시각장애인 134명에게 점자로 된 주민세(개인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문서는 기존 안내문과 달리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가상계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점자로 제작돼 납세자 스스로 주민세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음성 전환 바코드가 인쇄돼 음성변환 장치나 스마트폰의 보이스 아이 앱을 통해 주민세 부과 내역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각종 정보에서 소외됐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안내문 발송해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세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2500원 등 총 1만 2500원이 고지되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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