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화 영상' 교육한 부산 중학교…담당 교사 수업·업무 배제

'계기교육 담당' 교과부장 경위서 받고 서면경고 조치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내용의 영상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업무와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부산 남구 A 중학교는 19일부터 논란이 된 영상을 송출한 계기 교육 담당자인 교과부장 B 씨를 업무와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B 씨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서면경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중학교의 계기 교육 담당자다. '계기 교육'이란 공식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사건을 가르치기 위해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계기 교육 역시 교감의 검토, 결재를 거쳐 수업 방향·내용을 확정하지만, 이번 광복절 계기 교육은 B 씨의 착오로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A 중학교 교감은 "현재까지 학부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 씨가 당장 수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을 이용해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기 교육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은 내부 논의를 통해 A 중학교 및 B 씨에 대한 감사, 징계 조치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중학교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 아침 자습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복절 계기 교육에서 '일제강점기 한반도 민중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일제 치하에서 복지·위생·경제·산업·권리 의식 등이 크게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송출해 논란이 일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