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목검으로 살해한 40대…조카 부친인 친형도 폭행

지적장애 친형도 폭행…정부지원금도 빼앗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목검으로 지적장애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조카의 아버지이자 지적장애인인 친형에게도 폭행을 일삼고 정부지원비를 빼앗는 등 장애인 부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목검 등으로 때려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C씨에게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켜왔다. 이 기간 A씨는 C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C씨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했고, 사망하기 10일 전부터는 복통을 호소해왔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C가 맞아야겠네"라며 목검을 가져다주며 폭행이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친형인 D씨에게도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 3급인 D씨가 변별력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총 33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 지원비 약 1700만 원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살인·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부산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