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지지 호소' 통영시장, 재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결국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천 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천 시장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장을 돌면서 "동장님과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모르죠. A동 표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은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시민이 선관위에서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논란이 일자 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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