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5848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20대 여성,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 '개인정보 유통책' 역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허위 가입해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허위 사업자로 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5848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정보 건당 200원을 받기로 하고 수당 명목으로 총 755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3년 3월 6일 법원 공매, 경매관련 서류 송달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경매 납부금을 받아오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당으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1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부정하게 취득해 판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다"며 "사기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