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혐의' 부산 중견 건설사 대표, 보석으로 석방

관련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경찰 총경·경감 등 잇따라 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 다툼으로 비자금 조성 비리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는 가운데 구속기소됐던 건설사 대표이자 장남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설사 대표 A씨(55)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법원이 조건을 붙여 보증금을 납부받은 뒤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집행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구속됐던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법인세 약 13억65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건설사 비리 사건은 대표이자 장남인 A씨와 창업주와 차남이 경영권 다툼으로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이 건설사와 금융기관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과의 유착관계를 드러나면서 검찰은 지난 5월까지 관련자 28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현직 경찰 총경, 경감 등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경찰 조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