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2년
돈 건넨 내연관계 남성도 집행유예
재판부 "정치인 최우선 순위 청렴 어겨"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은 금품 제공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관계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황보 전 의원은 같은 기간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기소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황보 전 의원와 A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A씨는 재판 중인 현재까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도 아닐뿐더러 이에 버금가는 사실혼 관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황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신분 당시 주고받은 금품이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500만~1000만원씩 5개월간 총 3000만원이 생활비로 제공됐던 것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불과 5일 뒤 5000만원이 지급된 시점, 지급 비용 및 지급 횟수가 다소 이례적"이라며 "A씨는 황보 전 의원당시 후보자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응원 댓글을 다는 등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는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아파트를 채우기 위해 가구를 구입한 경비 역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취미활동 등에 쓰인 신용카드 내역 등은 정치활동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은 정치인이나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염두 해둬야 할 청렴 관련 법률들인데 이를 어기고도 반성하기 보다는 무죄만 주장해왔다"고 꼬집었다.
다만 "황보 전 의원의 부족한 자금력과 경제력에 차이에 따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공받은 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권리를 이용해 이권을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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