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60…선거여론조사 금지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를 60일 앞둔 17일부터 선거일(10월16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1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금정구 관할구역 안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방문 △통·반장 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 방문,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때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제한기간 중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 또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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