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16일부터 신청 접수…이자 지원, 보증수수료 감면 등 지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 당 최대 1억원 이내로 1년간 2.5%의 이자 지원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해준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도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지난 5월부터 티몬,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p의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나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된다.

박완수 지사는 "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