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시속 170㎞'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에서 과속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14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8분쯤 남해안대로 14번 국도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에 있던 오토바이(125cc)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0대)가 중상을 입었으며 함께 탑승하고 있던 C 씨(20대)는 사망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 따르면 당시 사고 승용차는 도로 규정속도인 시속 70㎞보다 훨씬 빠른 시속 170㎞의 초과속 상태였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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