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주차장서 마약상 급습…3억3천 상당 필로폰 압수

마약 유통·투약한 40대, 중간 유통책 50대 등 무더기 검거

경찰이 지난 3월 26일 경북 청도군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유통책 B씨를 검거하고 있다.(진해경찰서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3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영남지방에 유통한 마약 중간 유통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마약을 공급받아 유통·투약한 40대 남성 A씨와 마약 유통책 5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와 마약을 투약한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마약 유통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중간 유통책 4명은 재감인 송치했다.

마약 중간 유통책인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창원지역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C씨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서 지난 3월 22일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지난 3월 26일에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씨를 경북 청도군의 한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B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100g.(진해경찰서 제공)

검거 당시 B씨는 3300명이 투약 가능한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전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나머지 4명도 지난달 3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 유통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지방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마약 중간 유통책으로 서울에서 공급받은 마약을 상호 간 필요에 따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유통책은 동종 전과만 10~20회 사이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마약 유통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추적 중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