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원 흉기 인질극 50대 'A급 지명수배자'…사기 재판 중 도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가 구속 집행정지 받고 도피
인질 연인, 무사 귀가…검·경, 여성이 도피 도왔는지도 조사

9일 오후 검찰에서 쫓고 있던 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건물 앞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2024.8.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남성은 A급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A 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당시 A 씨는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함께 있던 여성 B 씨을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 씨와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B 씨는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요청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는 앞서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 만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한편 B 씨가 A 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