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남은 주차선…주민들 "왜 단속하나"

부산 금정구,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단속 예정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양쪽 갓길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2024.8.9/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주차선이 있어서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한 병원을 방문한 정미현(41) 씨는 금정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갓길에 그려진 주차선 안에 차를 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씨는 "근처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주차를 했는데 단속이 시작되면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정구는 잇단 민원과 부산시·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 도로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80여 m 떨어져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구에 따르면 당초 이곳은 인근 아파트의 지정 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주차 공간이 있었으나 2022년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차구역이 해제됐다.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갓길에는 주차선이 그대로 남아있다.2024.8.9/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이에 구는 도로를 회색으로 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남겼다. 하지만 주차선은 그대로 남아있어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의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

인근 주민 김정현(27) 씨는 "차를 몰고 지나갈 때마다 양쪽 갓길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불편하다"며 "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주차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선은 남아있으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헷갈려 했다.

주민 박모(33) 씨는 "주차선이 있는데 왜 여기도 단속이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근처에 원룸이나 빌라가 많아서 안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단속이 시작되면 주차는 어디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할 당시 업체에서 새로 아스팔트를 깔지 않는 이상 다시 주차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주차선을 다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다"며 "단속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고 주차공간은 빠르게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