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할머니 살해' 20대 남매에 징역 24년 구형
검찰 "누나가 지적장애 남동생에게 살해·처리 방법 지시"
누나 "살해할 줄 몰랐다…공동정범 될 수 없어"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설 연휴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동생과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20대 누나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동생 A씨는 친할머니 C씨를 우발적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과 사후 처리까지 전부 계획한 상태에서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며 "1시간 가량 C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인 A씨가 구체적인 살인 방법 등을 계획하는 데에 친누나인 B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B씨와 A씨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살해 방법의 성공 확률과 구체성이 높아지고, 범행 후 처리 방법까지 얘기하는 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A씨가 힘으로 C씨를 살해할 수는 있지만 사고사 가장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즉 상처가 남지 않게 C씨를 밀쳐서 살해하고, 사고사처럼 119에 신고해 거짓말하는 방법 등은 A씨 혼자 계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녹취를 보면 B씨가 훨씬 적극적으로 살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도록 자신과의 대화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B씨는 C씨의 간섭이 싫었다면 충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 측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가 실제 범행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에 관해 여러 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하소연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A씨 역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중 B씨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거나 경제적 욕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오히려 C씨는 추워도 보일러를 틀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재산을 다소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지인의 증언도 있어 과연 C씨가 정성으로 남매를 돌봤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 B씨는 A씨의 범행 전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8일 사이 A씨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알려주고,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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