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명래 창원 2부시장 송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캠프 관계자 A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침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정치활동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천만원을 A 씨로부터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부시장과 함께 A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남선관위로부터 조 부시장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조 부시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기소 전이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창원시 2부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8월 임용된 조 부시장의 임기는 당초 지난 7월31일까지였으나 최근 창원시가 1년 연장 결정해 내년 7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