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유포 314명 수사…유튜버 등 14명 송치

경남경찰, 명예훼손 등 혐의로 618건에 314명 수사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범죄수익 환수 조치 예정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 총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은 총 618건으로, 고소·진정 건에 대한 수사대상자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유튜버 1명과 블로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자 13명 등 1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대상자 중 15명에 대해서는 진정 철회 등을 이유로 종결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1명이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경찰이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명의 신상을 동의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고소·진정 18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5일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피해사실 등을 확인해 A 씨를 송치하는 한편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들이 모두 비공개된 상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