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또렷했는데"…깔림 사고 60대, 병원 10곳 뺑뺑이 끝 '과다출혈' 사망

대형병원들 '응급수술 불가·입원실 부재' 수용 거부
유족 "통화도 가능했다…너무 아프다며 울부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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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에서 1톤 무게의 중량물에 깔린 60대 남성이 경남과 부산의 병원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A 씨가 길이 10m, 1.5톤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7시 52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살핀 A씨는 머리와 상·하반신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우측 정강이뼈가 변형되고 고관절 아래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시를 기억하고 자신의 사고 이후 상황을 구급대원에게 설명하는 등 의식수준은 뚜렷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A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경남과 부산의 권역중증센터와 3차 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들 병원은 응급수술 불가, 정형외과 불가, 입원실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 구급대는 자체 병원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김해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 필요 시 전원에 동의한 후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오전 8시 31분쯤 환자 이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여 만이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도착 2~3분 전부터 급격히 의식이 떨어졌다. 결국 그는 오전 8시 47분쯤 병원 도착 직후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환자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의료진의 부재로 진료나 수술이 어려워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사태 이전부터 정형외과 인력은 부족해 의정 갈등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유족은 "사고가 난 후 아버지는 통화도 가능하셨고 상체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골절된 부분에서 출혈이 너무 많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시게 됐다. 이송을 거부한 병원에서 받아 주기만 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버지는 구급차를 탄 채 40여 분간 병원으로 가지 못하자 구급대원을 붙잡고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으셨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10개 병원이 이송을 거부한 사유를 알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남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 선정을 해 이송을 했다"며 "통상적으로 출동부터 이송까지 비슷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송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