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 "특혜·배임" 주장에…산자부 "정당한 매도 명령"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경남 창원시의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창원시의 특혜와 배임 주장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8일 경자청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경자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 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2009년 민간사업자가 3325억 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 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 표류됐다.

지난해 3월 경자청은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법원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창원시 관계자는 "이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웅동지구에 있는 창원시의 땅이 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2009년 조성원가로 받은 81만㎡ 땅을 15년 뒤 대체 사업자에게 넘기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산자부 공문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창원시가 법적 규정을 거스르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이번 사태를 장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관광단지 조성과 생계대책 민원의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