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위공무원 출신 '전세사기' 의혹 수사, 부산경찰청에 모두 이첩

30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7.30/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30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7.30/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전직 고위공무원의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서 각기 수사가 진행되던 사건들을 모아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무원 A 씨(70대)에 대한 사건을 모두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시 산하 공단의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부구청장과 시청 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이 같은 자신의 이력을 들먹이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고 1년 가까이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씨와 가족 등 명의 건물이 8채, 피해자만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 등의 건물이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 등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경찰서별로 수사가 진행돼 왔고, 경찰서마다 수사 결과 또한 엇갈려 혼선을 겪어왔다는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수사 끝에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연제경찰서는 A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의성 있는' 사기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정경찰서는 접수 단계에 있던 A 씨 관련 사건을 부산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제외한 A 씨 관련 피해 사례를 종합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서에서 각각 진행되던 수사를 청에서 넘겨받기로 결정했다"며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