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억원 특별지원

기업당 최대 5억·소상공인 업체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한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도내 피해업체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도는 전국적 사안으로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6000여개다.

소비자 피해 신고는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전날까지 364건 접수됐다.

도는 피해 소비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오는 9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도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