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특혜·주민 동의 조작 등 SNS 허위 사실 반박

구인모 거창군수가 7월2일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화장시설 설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4.7.2/뉴스1 한송학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가 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화장장 부지 선정과 관련 잘못된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다'며 부지선정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지역 SNS에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군이 특혜를 주기 위한 규모변경, 조작된 주민 동의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의 가장 중요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화장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며 "지난 4월 공모에 9개가 신청했고 절차에 따라 남하면 대야리 일원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시설 부지 공모 시 신청서와 함께 매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받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면적 5만 3748㎡와 매도확약서 면적 33만 3385㎡가 달랐다"며 "하지만 신청 면적과 매도 확약 면적이 함께 제출돼 심의, 설명,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장 조성비에서 건축비와 화장로 설치비는 기준단가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토목공사비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도로 접근성과 지형이 공사비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 경제성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선정된 부지의 마을 주민 동의는 마을 이장에게 확인을 거쳐 미거주 자를 제외한 실거주자로 산정한 것을 적용했다"며 "주민 동의는 마을 회의 시 마을회관에서 직접 서명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장과 부녀회장이 함께 방문해 서명받았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위원회 모두가 최종 선정된 부지가 다른 신청지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부지의 형태와 방향성이 좋아 만족했다"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조속하게 원만히 추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