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발판 마련"…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박상웅 의원 등 16명 국가센터 설립 위한 근거 법 개정안 발의
녹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경남도, 법안 조속 통과 노력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국회에서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등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국가녹조대응센터는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녹조대응센터 설립을 계속 건의해 왔다. 환경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도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라는 명칭의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주요 기능과 예산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주요 기능으로 조류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조류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조류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조류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조류대응 종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최소한 수돗물만큼은 도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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