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건의

대통령실·국회 기획재정위·지방시대위에 건의문 발송
"세제 차등 적용, 국가균형발전 지원책보다 큰 효과"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창원상의 전경.(창원상의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비수도권의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상의협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지역별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은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 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변화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상의협은 “만약 비수도권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근로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해외기업과 리쇼어링 기업 유치도 유리해 세액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국가균형발전 예산 42.2조원은 2022년 비수도권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합한 25.4조 원에 한참 웃도는 수준으로, 비수도권 전반에 기업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차등 적용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상의협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 및 청년 인력의 지방 이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기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충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라면 국가의 예산에 영향을 받는 국토 전반에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집행돼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미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중심에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