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 "열사병 죽음, 강력한 예방대책 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1일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땡볕 아래 근무를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1일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땡볕 아래 근무를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달 30일 부산 한 공사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노동청, 정부 등에게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의 재난 대응 권고성 알림에 강제성을 심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위험, 경고 등으로 이뤄진 재난 대응 알림을 보내고 있다.

단체는 "경보가 내려진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날 노동청은 부산 기온이 35도를 넘어서 '경고' 단계를 발령하고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는 알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율 규제를 위한 권고성 알림"이라며 "건설 현장이 자율규제로 달라진 게 없었기에 매일 울리는 알림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또 "폭염 속에 근무지가 죽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실질적인 안전대책 시행과 철저한 감시, 노동자의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증명됐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A사는 올해 초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며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부, 사법당국,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부산의 건설기업으로 2020년 3월 25일 부산 한 업무시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무게 3.3t 엘레베이터 균형추에 끼어 숨졌다. 이에 A사 대표는 징역 6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