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20대 구속 기소…강도살해·시체손괴 등 혐의

강도살해 혐의 유죄 인정시 최소 무기징역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27)가 1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강호준 형사2부장)은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A 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일당 2명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B 씨의 가족에게 B 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지난 5월 14일 검거됐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지 58일 만인 7월10일 국내로 송환돼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리고 접근해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 강력사건”이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와 앞서 기소된 C 씨 외에 나머지 공범 1명은 현재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국내에서 붙잡혀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 씨는 검거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5년 이상 징역인 반면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형이 '무기징역'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