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주범 만들어 발뺌' 대마초 밀수 러시아인 2명 적발

자신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

세관 조사팀장이 A 씨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한 건물에서 A 씨를 검거하고 있다.(세관 제공 폐쇄회로 TV 영상 갈무리)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국제 우편으로 대량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상의 주범을 만들어 자신의 밀수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당한 피해자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6월 2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 199.61g을 밀수입한 러시아 국적 20대 A 씨와 5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 513.7g을 밀수입한 러시아 국적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대마초는 1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지난 3월과 6월, 2건의 대마초 적발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 과정을 추적했다.

수사결과 부산지역에 살고 있던 A 씨는 세관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 199.61g을 직접 받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A 씨는 적발될 경우 책임을 떠넘길 가상의 인물 ‘로마’를 만들어 러시아에 있는 로마가 범행을 지시하고 자신은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 A씨 관련 사건(인물) 개요도(부산본부세관 제공)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A 씨가 도피 생활 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음성 녹음 파일이 확인되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됐다.

경남 창녕에 살고 있던 B 씨도 확인되지 않는 실제 수취인의 존재를 주장하며 대마초 513.7g의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세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주거지로 배달되는 국제 우편 소포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이나 연락처를 만들어 자신의 밀수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당한 피해자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고도화·지능화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의 마약밀수 수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