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주먹질…층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까지 살해 [사건의재구성]
건물주와 대화 끼어들어 나무라자 흉기 휘둘러
"재범 위험에 장기간 격리 필요" 징역 20년 확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A 씨(50대)는 어릴 때부터 툭하면 폭력을 일삼았다. 길이나 술집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분식집에서 음식값을 요구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리거나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일도 있다.
그렇게 수십년간 이어진 A 씨의 폭력성은 '살인'이란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35분쯤 경남 사천시 한 원룸 건물. 평소 위층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있던 A 씨는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 문을 세게 닫고 다니다 건물주로부터 위층에 사는 B 씨(30대·여)가 제기한 항의를 전달받았다.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는 건물주에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항변하다 마침 계단에서 올라오던 B 씨와 마주쳤다.
B 씨가 건물주와의 대화에 끼어들어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난 A 씨는 살해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A 씨는 곧장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대량출혈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했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경남 고성에서 역주행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가 정차하면서 붙잡혔다.
A 씨는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올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조사 결과, A 씨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에서도 '위험 음주군'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씨가 이달 18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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