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 전담팀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
부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이뤄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30일 부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자 고통은 가중되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고위 공무원 출신 윤 씨는 차원이 다른 악성 임대인"이라며 "자신의 이력을 들먹이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고 대리인 위임장 없이 본인 소유가 아닌 집을 계약, 피해 건물 불법 개조, 이중 계약 등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도망가거나 자신의 편의대로 연락을 차단하고 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바쁜 사건이 많아 바로 수사가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수사 상황을 듣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면 담당자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씨 사건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다른 사건도 경찰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만나면 돈이 없다, 자신들도 피해자다, 가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정작 가해자는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쓰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을 하거나 돈다발을 뿌리며 놀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단체는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2조 2836억 원"이라며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한 피해 금액은 1616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정된 지 1년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전히 피해구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수사 인력 배치, 전세사기 전담팀을 구성 하고 특히 부산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1만 9621명 중 부산은 약 10%인 2143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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