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홀더펍 가장한 도박장 8곳 적발…업주 등 130명 송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환전해주며 불법 도박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홀더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에서 홀더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8곳의 운영자와 종업원, 이용자 등 1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불법 도박장 운영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딜러 등 종업원 89명과 불법도박 참가자 25명을 각각 관광진흥법 위반 방조, 도박 혐의로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로, 환전 행위를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A 씨 등 운영자는 경남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10%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8개 업소에서 얻은 수익은 총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신원이 검증된 손님만 받으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