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방파제 출입하면 벌금 최대 100만원…내달 1일부터 시행

부산해수청, 오륙도·조도 방파제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부산항 방파제에 설치된 출입통제구역 표지판(부산해수청 전경)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오륙도 방파제, 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등이다.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해수청에서는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원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관계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