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 지지부진' 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민간사업자 고발"

"사업 표류에 피해 막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예정"
창원시 "민간사업자 비호 안 해…사업 조기 정상화 노력"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29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창원시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기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해 소멸어업인조합과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두 조합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준공을 할 것처럼 속이고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의 사기행위를 비호·협력하는 창원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를 사기 혐의로, 창원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는 15년 동안 사업 협약 내용 중 골프장 외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창원시는 이런 민간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에 소송보조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구역 내 6만8000평 생계 토지를 가진 1500여명의 소멸어민들은 시행권도, 사용 수익권도 없이 세금만 수억원을 내고 있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늘고 있다”며 “더이상 물러날 곳도, 시간도 없기에 우리의 권리를 찾아 웅동1지구 정상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민간사업자의 배임, 횡령, 사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간사업자를 비호·협력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소송 보조 참가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가 법원에 신청해 참가한 것으로 시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 소멸어업인 조합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단지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후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조건부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표류하고 있다.

이에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창원시가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