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은 지인 19시간 차에 태우고 이동하며 감금한 일당 검거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며 19시간을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동 감금 혐의로 A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5일 오전 1시쯤 20대 남성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둔 뒤 서울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데려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감금 19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빌린 돈 10만여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의자 의사에 반해 감금됐다고 진술했다"며 "검거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연락을 나눈 정황이 발견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