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비리 수사 정보 누설 의혹' 울산경찰청 총경 구속(종합)

25일 구속영장 발부…"인거인멸 우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역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현직 총경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총경은 전직 경찰관이자 브로커인 B 씨를 도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데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너일가인 삼부자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비리 폭로로 건설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건설사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은 B씨에게 대립관계인 장남이 구속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했고, B씨가 경찰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A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총경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재직 중인 울산경찰청과 지난해 근무했던 부산 연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B씨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B씨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부산경찰청 소속 C 경감은 지난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관련 의혹을 받는 창원지검 산하 지청 소속 수사관 D 씨도 구속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