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 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만8000명 돌파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김해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만8000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경남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4만2557명중 김해시가 차지하는 규모는 13%인 1만8037명이었다.

시는 이 같은 등록자 수가 지난 2022년 3434명, 2023년 4950명, 2024년 상반기 2530명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등록자수는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웰다잉' 시대에 발맞춰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시에서는 2018년부터 시보건소와 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동 소재 현담한의원 4개 기관, 1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를 정립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치 있는 제도"라며 "웰빙만큼 중요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