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연인 차로 들이받고 감금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유 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연인을 차로 치거나 감금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연인인 B씨(20대)를 위협하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외박문제로 다투던 중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막아서자 B씨에게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생활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를 던지고, 112 신고를 하려던 B씨를 제지하려 무력을 써서 B씨를 15분간 방에 가둔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긴급 체포된 뒤 석방되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