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전치 8주’ 무차별 폭행한 전직 조폭…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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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8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울린 C씨와 시비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대에 수차례 내려찍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시민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대전 폭력조직에 몸 담았던 일원으로,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는 다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며 "B씨도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A씨를 도와 범행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