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자청 '웅동1지구 골프장 등록 취소' 일시 집행정지

9월6일까지 취소 처분 일시 정지

진해 웅동1지구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골프장업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을 9월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협약과 달리 1단계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2단계 사업에는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골프장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25일 0시부터 골프장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

경자청의 처분에 불복한 민간사업자는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경자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일시정지 결정은 전날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단지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후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조건부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표류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