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리운전노조 “보험업권 상생 추진하고 보험기준 개선하라”

22일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 보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 제공)
22일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 보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 보험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민생대책에 걸맞은 보험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하고 올해 1분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에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고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합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보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아직 할인·할증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 재가입을 기다리던 기사들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하루 평균 5.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보험사는 1년 2회, 3년 4회 사고 시 보험 갱신을 거절하고 있어 사고 시 생계 단절 우려로 보험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자는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보험에서 잘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비로 부담한다"며 "고가 차량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하고 실직하거나 이를 빌미로 대리운전기사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외에도 개인 운전과 대리운전 근무 시 사고 횟수가 동시에 적용되고 60세 이상 기사에게는 개인별 사고 횟수가 아닌 보험업계의 사고율 통계가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차별적 보험료 인상과 갱신 조건이 제시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