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만3897명에 올해 농업인 수당 지급…30만원씩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1만3897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소지자 1만2837명에게는 22일부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1060명에게는 8월 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공공요금·교통 요금, 유흥·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3561명에게 41억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