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구형

오 군수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어" 주장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의령=뉴스1) 강미영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범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무고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