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계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법안 발의 환영"
곽규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역 정치권에서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부산상공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의의원들은 18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돼 온 탓에 중소‧중견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부산의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인근 대형조선사에 비해 최대 14배나 높아 과도한 점‧사용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국내 중소‧중견조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법률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K-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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