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정보 넘겨 수천만원 챙긴 불법 대부중개조직 총책 실형

연이자율 4977% 달하는 불법 대부업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부업 광고를 뿌려 대출신청자를 대량으로 모집한 뒤 대부업자들에게 중개해 수수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조직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7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에 불법 대부중개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총 1227회에 걸쳐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신청인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8741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부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신청인들에게 상담을 진행, 이들의 정보를 대부업체에게 넘기고 대출 실행금액의 10~40%를 중개수수료로 챙겼다.

또 A씨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9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상담자 B씨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만에 연이자율 4977%에 달하는 고리를 적용해 총 11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차용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대부업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주도했다”며 “미등록 대부업도 하면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취하고 채권추심 관련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B씨와 합의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