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관광특구 지정 속도 내나…정연욱, 관광특구지정법 대표 발의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수영구)이 17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지역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관광산업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관광특구 지정권한은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가지고 있으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시설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역별로 여건과 특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한 광안리 관광특구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우선 대여, 옥외 조리 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화돼 각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러 특색을 갖춘 관광특구가 국내에 추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광안리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수영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광안리를 세계적인 월드비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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