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청, 웅동1지구 골프장 등록 취소…25일부터 영업 중단

"웅동1지구 개발 장기표류에 사업 정상화 위한 조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에 진해오션리조트가 운영 중인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처분 효력은 25일부터 발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부터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협약과 달리 1단계 골프장 조성하고 2단계 사업에는 착공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단지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후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조건부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표류됐다.

경자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사업시행자를 찾으려 했으나 창원시가 사업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장 등록취소는 1심 종결 시까지 유예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예정이었던 1심 선고가 변론 재개돼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골프장 처분 지연에 따른 부정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경자청은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입는 불이익 및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 및 웅동1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향후 골프장업 취소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과 연계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한 공모 진행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