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여성 묻지마 폭행 40대 또 재판 불출석…"공황장애" 핑계

재판부 "다음 공판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강행"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수차례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등을 고려해 이번주 다시 한번 공판 기일을 잡고, 불출석 시 피고인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당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4월 국민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피고인 의사에 따라 본원인 부산지법 형사6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국민참여 재판 희망을 철회했고, 이날까지 공황장애를 이유로 총 3번 불출석했다.

A씨는 오는 8월 초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주요 증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 365조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이뤄진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 없이 변호사와 검찰만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됨을 말한다.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께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무차별 폭행하고 가방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