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 '상해' 사건→'보복상해'로 변경
검찰 "3개월 전 사건도 보복 목적으로 한 상해"
피고인 여전히 살인 고의성 부인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검찰이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적용된 '상해' 혐의를 '보복상해'로 공소장 죄명을 변경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해' 혐의 사건을 '보복상해(특가법)' 혐의로 변경하고 이번 보복살인사건과 병합했다.
살인이 벌어진 당일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피해자인 유튜버 B씨(50대)는 재판을 참관하러 법원을 찾았다.
A씨가 올해 2월 경찰서 앞에서 B씨가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하자 보복 또는 피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살인을 저지르기 3개월 전 벌어진 상해 사건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상해였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 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 측은 사망한 유튜버 B씨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인 2명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21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0~12월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에 대해 수차례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 올해 2월에는 B씨를 상해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흉기와 도주차량을 미리 준비했으며, B씨는 당일 법정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낭독 또는 제출하려 했으나 A씨의 범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보복 또는 재판에서 진술, 증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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