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 취소 소송 "기각"

김해시 장유소각장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 장유소각장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이영철 전 시의원 등 620명의 원고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은 김해시가 지난 2001년부터 가동해 온 부곡동 장유소각장에 대해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는 보수해 하루 3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요청한 '장유소각장 시설 증설 계획'으로, 이미 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2023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