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속도…이르면 9월 선고

재판부 "사건 신속 진행 필요"…공판 3차례 기일 미리 잡아
추가 제출 증거 없어 증인 신문 후 선고할 듯…1심은 무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5월22일 창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4.5.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1심과 달리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8월까지 세 차례에 이르는 공판기일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다른 재판 일정으로 참석이 힘들 것 같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에 “이 사건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으니 그쪽 재판부에 얘기해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에 협조를 해줘야겠다”며 공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8월 16일과 23일, 28일 세 차례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9월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증인 신문 외에 추가 증거 제출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향후 공판기일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A 씨(61)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이 사건 고발인 B 씨(42)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지 1년 2개월만인 지난 2월 홍 시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