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1심 징역 3년 6개월…전 남친·검찰 쌍방 항소

검찰, 징역 10년 구형…"스토킹 범죄로 스스로 목숨 끊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9일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A씨의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도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2월 연인관계인 B씨(20대) 주거지를 찾아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 주거지 인근에 머무르면서 17시간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 7일 주거지인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말다툼 중 건물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seo@news1.kr